(3) 선임 유언집행자 //
(가) 선임의 요건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1096조).
①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라고 함은 상속인이 없는 때를 말한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집행을 대신할 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수증자가 공동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유언집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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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1997), 434면.
106)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
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에 동의한다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라고 함은 상속인의 사망, 임무
종료전 유언집행자의 사망, 유언집행자의 결격(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파산하거나 무능력자로 된 때), 유언집행자의 사퇴와 해임,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유언내용이 인지 또는 친생부인인 사안에서는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1095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이러한 경우도 유언집행자가 없게 되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민법 제1095조에 의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107)
(나) 청구권자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다) 심판
가정법원은 유언집행의 난이, 이익의 대소, 상속인 간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한 다음 그 집행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한다. 청구인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선임하거나 피상속인의 친지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명부에 미리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기도 한다. 수인의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민법 제1102조).
유언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임청구를 각하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98조). 신탁회사, 법무법인 등 법인도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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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 .
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1097조 제2항). 실무상 선임심판에 앞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문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서울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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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망 ㅇㅇㅇ의 유언집행자로 서울 서초구 ㅇㅇ동 20,
ㅇㅇㅇ(550000-1200000)을 선임한다.
유언자 망 ㅇㅇㅇ이 2007. 8. 1.에 한 유언의 집행자로 서울 서초구 ㅇㅇ동 20,
ㅇㅇㅇ(550000-1200000)을 선임한다.
유언자 망 ㅇㅇㅇ이 공증인가 ㅇㅇ종합법무법인 작성 2007년 증제1234호 공정증서로 한
유언의 집행자로 서울 서초구 ㅇㅇ동 20, ㅇㅇㅇ(550000-1200000)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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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임의 효과
선임심판은 형성력이 있다. 그러나 기판력이 없으므로 심판이 확정되어도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결과 유언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선임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유언집행자는 당해 유언의 효력 존부확인소송
또는 그 효력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는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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